작성일
2020.03.11
수정일
2020.03.11
작성자
정효재
조회수
226

석사과정 초과 학점 초과이수자 학점인정 신청안내 ~3월 31일까지

1. 관련 :학칙54조 제4

2.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의 학점 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소속 대학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. 인정대상 :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

  . 인정범위 :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

  . 제출서류 : 신청내역서[붙임1], 학점인정신청서[붙임2], 성적증명서

  . 제출기한: 2020. 3. 31.(화)까지

[관련규정] 학칙 제54(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)

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(전공주임)의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
 

붙임 1.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내역서(서식) 1

      2. 석사초과 이수학점 인정 승인신청서(서식) 1. .
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