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5.03.25
수정일
2025.03.25
작성자
김지수
조회수
50

안전관리시스템 내 화학물질 등록방법 및 취급·저장 매뉴얼 알림

1. 화학물질 등록방법

 

 1) 대상 : 연구실안전관리센터에 등록된 연구실 화학물질을 취급·저장하는 연구실

 

 2) 방법 : [붙임1]을 참고하여 안전관리시스템 내 해당 연구실에 화학물질을 등록하고,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을 출력연구실 내 게시 또는 보관

 

2. 안내사항

 

  - 화학물질 미등록 시 화학물질 현황과 자동으로 연동되는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, 폐시약 처리, 건강검진,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일부 안전관리 업무 사용 불가

 

  - 화학물질 현황이 구매, 사용, 폐기 등으로 변동될 시 수시로 현행화 필요

 

  - 소방서 등 점검기관에서 자료 요청 시 안전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료 제출 예정

 

3. (붙임1) 화학물질 취급·저장 매뉴얼 출력 후 연구실 내 게시 또는 보관

 

 

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안전관리센터에 등록된 연구실 외 화학물질을 보관할 경우에는 대학(학과) 책임하에 적법하게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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